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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식

작성자 거성에스디(admin) 시간 2022-02-16 18:45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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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 모두 근무하게 될 경우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.

 

이러한 경우를 위해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!

 

 

근로자의 투표시간, 어떻게 보장될까요?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
 

사전투표기간(3.4.~3.5.)과 대통령선거일(3.9.)에 모두 근무한다면 근로자는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!

 

 

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!

 

공직선거법 제6조의2

 

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.

 

✔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(3. 2)부터 선거일 전 3일(3. 6)까지 알려야 한다.

 

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)

 

 

 

국민의 권리, 소중한 한 표

 

모두가 기다려온 선거일!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사전투표기간: 3월 4일(금) ~ 3월 5일(토) 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

제20대 대통령선거일: 3월 9일(수) 오전 6시 ~ 오후 6시

 

 

※코로나19확진·격리 유권자: 오후 6시 ~ 오후 7시30분

 

[출처] 중앙선거관리위원회